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는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년 1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도서정가제'로 불리는 출판문화진흥법 제22조 4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 5항에 따르면 도서 가격 할인율은 10%이내로 하도록 정해져있다. 또한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도 5%를 넘게 제공할 수 없다. 이 조항은 2003년 처음 도입돼 수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책을 판매할 경우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헌재는 지난 2011년 4월 도서정가제 조항에 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헌재가 심리한 사건의 청구인은 출판사 관련 협회 등이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도서정가제 조항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이후 작가인 A씨가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의 자유·표현의 자유·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위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