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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한 교실에서 1교시(국어 영역) 시험이 감독관의 실수로 5분 늦게 시작된 일이 발생했다. 이후 수험생들은 2교시가 종료된 뒤 국어 영역 시험지를 다시 풀었지만 1교시 직후 쉬는 시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능을 치른 전북 남원시에 있는 한 여고의 시험실에서 감독관 A씨가 1교시 시험을 앞두고 반입금지 물품 수거와 수험생들 (여학생 17명) 신분 확인 등을 하느라 시험 시작 종소리(본령)를 듣지 못했다. 5분가량이 지난 뒤 한 수험생이 "본령이 울렸다"고 말한 후에야 A씨는 오전 8시45분쯤 시험 시작을 알리면서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은 5분 정도 짧아졌다.
이후 2교시(수학 영역) 미선택 수험생들이 1교시 직후 다른 감독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시험관리본부에도 전달됐다. 도교육청은 시험관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수능상황실과 협의해 2교시가 종료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뒤 5분간 문제를 풀게 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이번 상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이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교시 이후 2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에 별도의 통제가 없었다면 답을 맞혀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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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