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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부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가운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위해 부과 기준을 높이는 공시가격 특별공제 3억원 적용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 반영률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돼 지난해에 비해 부담이 줄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20만명에게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종부세액은 4조원가량이다. 1주택자는 22만명으로 2017년 과세 인원(3만6000명)의 6.1배에 달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면적 84㎡의 올해 1주택자 종부세는 49만3516만원으로 추정됐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8.7% 오르면서 지난해(39만8908원)보다 10만원가량 늘었다. 해당 아파트는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국회 통과 무산으로 세 부담이 오히려 늘게 됐다.
당초 정부 안에 따르면 1주택자 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현재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경우 정부 안 대비 130만~140만원의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각각 조정돼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낮아졌다.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줄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와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5768만9350원이다. 지난해(8971만4223원) 대비 세 부담이 3000만원 이상 줄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올들어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역전현상도 일어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7.22% 상승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기로 밝혀 내년에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 보유 수와 상관 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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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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