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확대되며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 /사진=뉴스1


정부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벌금,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한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나 사실상의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등 요구만 가능할 뿐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없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 등의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성범죄자 경력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법률 제정과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관 고시를 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신상 공개 기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돼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