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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불법 반입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쉬워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양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돼 통보한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욎가므 불법 반입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세시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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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