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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폭행을 저지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서울 마포구 소재 피해자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씨는 판결 확정 다음날 피해자 아파트의 입주민을 따라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뒤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뇌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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