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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신도시 공공 하수처리장이 부유물질SS, 총인, TP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강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는 임진강과 서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어 심각한 부분이다.
23일 한강유역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장 과태료 처분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위반으로 적발해 운정하수처리장에 부과한 과태료는 최근 4년(2018년-2021년)간 9차례 위반, 4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총사업비 770억원으로 운정신도시에 건설한 Bio-SAC 공법의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운정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량은 1일 파주시 전체 처리량 15만 톤의 45%인 6만톤, 처리비로 올해 예산 기준 1년에 150억원 이상을 쓰고 있다.
게다가 파주시는 이런 하수처리시설을 보강한다며 2018년부터 올 8월말 까지 시설개선비로 73억원을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쏟아 부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방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의 공공하수처리장은 수도권 450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을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산, 파주, 광탄, 법원 하수처리장수질 기준 위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문산 하수처리장 경우는 2012년, 새로 증설한 시설에 신공법을 적용했을 뿐 기존 시설은 다른 3개 하수장처럼 BCF 공법의 낙후시설 그대로여서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총질소, 총인, TNTP와 부유물ss 등의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를 월50만톤 이상 불법 방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불법 방류로 과태료 처분은 최근 4년여간 무려 107차례 5억3500만원에 이르고 이를 10년간으로 따져보면 파주시가 환경부에 낸 과태료만 10억원에 이른다.
파주시는 뒤늦게 지난해 1월부터 내년 준공을 목표로 KSMBR 공법 교체공사에 들어갔지만 현재 공정률은 10%를 조금 넘었을 뿐 파주, 광탄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이들 하수처리장의 불법 방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파주시와 하수처리장 운영 관계자는 "설계당시 유입농도가 BOD는 200에서 260으로 SS는 180에서 300으로 T-N은 43에서 56으로 T-P는 5.9에서 7.3으로 각각 높아졌다. 이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적기준을 지키기 위해 개량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개량공사중이라도 최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다 기준 준수 예외 신청을 해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라며 "앞으로도 지킬 수 있도록 공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파주시로서는 1년에 33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하수처리 운영비로 쏟아 붓고도 불법방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관련 하수도법의 징벌수위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하수도법 77조에는 시설개선 불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차례도 이법의 적용은 없었다.
이때문에 파주시는 10년 이상이나 시설개선을 미룬채 위반을 되풀이 하며 수질환경을 희생양으로 수만톤의 기준초과 오염수를 포함, 한달에 450만 톤이 넘는 생활오폐수 처리수를 인천앞바다로 이어지는 임진강에 방류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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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