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입주할 때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입주할 때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데다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