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운전자가 긴급자동차(이하 긴급차)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긴급차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2019년 신규 교육을 받은 긴급차 운전자라면 정기교육 대상이다.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긴급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를 말한다. 긴급차를 운전하려면 차종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고 신규교육 3시간을 받은 후 3년마다 2시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긴급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것인데 교육과정에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올바른 운전방법 및 긴급차 교통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운전 요령 등이 포함된다.
긴급차 운전자는 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방법은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은 경찰청 나라배움터를,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이용해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