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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빼돌린 농협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억4560만5000원을 명령했다.
중앙농협회 구의역 지점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26일부터 지난 6월28일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몰래 대출받고 그 중 28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금융업 종사자가 해선 안 되는 고객 자산 명의 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아직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농협에서 여신(대출) 업무를 담당해 고객 명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피해를 본 고객은 총 37명으로 횡령 금액은 50억원에 육박한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공모자 B씨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추징금 23억8239만5000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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