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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수사를 위해 노 의원의 전 보좌진을 소환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진 A씨를 지난 2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3억대의 현금 다발 출처도 조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지난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인 후원금과 부의금 등으로 보관해온 현금"이라며 검찰 수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현금 다발에 박씨의 돈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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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