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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을 앞세워 귀금속 매장을 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17세 청소년도 장기 1년6개월과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지인들과 공모한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3시51분쯤 대전 서구 소재 한 금은방을 찾아 사전에 준비한 벽돌을 출입문에 던져 매장에서 귀금속을 훔치려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음날인 지난 6월23일 오전 1시5분쯤 촉법소년 2명을 시켜 대전 유성구 소재 귀금속 매장의 문을 쇠망치로 부수려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나 2시간 뒤 촉법소년 2명은 대전 중구 소재 다른 귀금속 매장을 찾아 쇠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 일당은 지난 6월24일 오전4시23분쯤 다른 지인 2명에게 앞서 촉법소년들이 범행에 실패한 대전 유성구 소재 귀금속 매장을 털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들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강화유리를 깬 뒤 3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범행 전 지인들과 공모한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앞세워 매장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가출소년들을 상대로 절취품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붙잡히더라도 촉법소년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6일 청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범죄를 저지를 당시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했다"라며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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