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20차례나 문자로 위협하고 집을 찾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위협이 느껴지는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한 달동안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20여차례에 걸쳐 위협 문자를 보내고 17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들고 B씨의 집까지 찾아가 "문을 열라"며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