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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와 종업원들을 감금해 폭행 후 자해하는 모습을 보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업주 B씨와 종업원 C씨, D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다.
A씨는 노래방 안에 피해자들을 바닥에 꿇어앉게 한 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테이블 위 유리잔 파편으로 자신의 신체를 찌르며 자해하고 피해자들 또한 찌를 것처럼 위협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주로부터 "영업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이런 일을 벌였다. A씨는 음주운전, 폭련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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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