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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6일 이뤄진다.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지분 상당 부분을 달라는 게 노 관장 입장이다. 이날 선고가 나면 재산 분할 규모가 1조원을 넘는 세기의 재판이 5년만에 끝나게 된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달 18일 변론을 마쳤다.
이번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밝힌 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은 당시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부정적이었지만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은 지난 9월말 기준 SK(주) 지분 17.5%(1297만5472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SK(주) 지분을 계산하면 약 7.4%(548만7000주)다. 지난 2일 종가 기준 1조1578억원이 넘는 액수다. 금액이 크다 보니 1심 선고 이후 양측의 상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특유재산과 관련한 일관된 판결 흐름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회장 측은 보유 중인 주식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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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