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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납품 후 입고된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척실로 이송하는 리프트 설비에서 우유 박스를 옮기다가 아래로 떨어져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비락은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며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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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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