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종합병원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120%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12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주로 1970~1980년대 완공된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돼 증축을 위한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56개소 가운데 용적률이 부족한 곳은 21개소에 달한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종합병원 조례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감염병 관리시설을 비롯해 필수 중증,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치매센터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시설이다. 감염병 관리시설의 경우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앞으로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 계획안을 수립해 제안하면 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병원과 사전 협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용적률과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게획으로 고시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등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로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유사한 규모다.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에 나선다. 다른 병원도 증축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다. 관련 절차를 준비한 병원은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신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가 종합병원 증축을 지원해 예측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