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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강제추행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공군 준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노모 준위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준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해자 장모 중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 중사에게 "공론화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며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7월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노 준위는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노 준위와 검찰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노 준위가 지위를 이용해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면담 강요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보복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으로 믿었던 피해자가 압박 등으로 인해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서원의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 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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