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60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하고 도박사이트를 통해 생중계 한 일당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600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장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의 첫 공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를 받는 40대 A씨 등 일당 6명과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B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10분 연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일 도박장 운영주 A씨 등 일당을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당은 수개월 동안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강남 도박장 인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도박장은 '해외 본점-국내 본점-지점'으로 연결돼 조직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도박장은 말단인 지점으로 확인됐다.

해외 본점이 도박 장면을 생중계하면 국내 본점이 각 지점으로 영상을 전달하고 이용자들은 지점에서 영상을 보거나 도박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베팅을 하는 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