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지자 회사채를 발행하며 버텨왔는데 발행 한도 초과로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못 내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누적액은 지난달 기준 66조원으로 지난해 누적액(34조1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한전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해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 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 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도 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