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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소형 위주에서 중·대형 등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과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른 조치다.
과거 도시법 시행령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하다 보니 사업시행자 등은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산정에 세대수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중형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완전한 소셜믹스와 품질 혁신도 기대했다.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 기준으로 확보하다 보니 소형 평형 위주로만 공급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했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 여건, 가족 구성을 반영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해서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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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