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1심이 다음달에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서 전 실장.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월북 몰이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재판이 다음달에 시작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20일로 지정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다음날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비난을 피하고자 이를 숨길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경이 실종상태에서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과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해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폐에 실패하자 '월북 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이런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 측은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닌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