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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류 총경은 불복 행정 절차를 밟겠단 의사를 내비쳤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류 총경의 정직 처분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류 총경은 불복 의사를 밝혔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제 징계에 대해 대부분의 경찰관이 반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장,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국민 과반수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조사 등으로 볼 때 징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소청·소송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다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경찰청은 류 총경이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류 총경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경징계' 수준의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류 총경에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류 총경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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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