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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검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씨의 친형은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안보라인에서 올라온 보고에 대해 지시·승인을 했다고 했다"며 "그 지시와 승인이 국민을 위해 수행됐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씨 사망 이후 해경이 이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과 국방부가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가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발표 내용을 변경한 점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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