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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갑)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면 동의안은 오는 16~1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처리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지난 13일 친전을 통해 당내 의원들에게 "너무 억울하다"며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줄 것을 선배, 동료 의원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노 의원이 보낸 친전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당 의원에게 결백을 주장함으로써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도록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지난 12일) 이틀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모습에서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며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하며 동료 의원과 국민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을 통해 처음부터 마치 검은돈을 집에 쌓아 둔 사람으로 주홍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사냥했다"며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당도 노 의원의 입장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의결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세 차례 모두 가결됐다. 지난 2020년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지난해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지난해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뇌물수수) 등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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