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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빌린 돈 42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살해 후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빌려 간 돈 42만5000원을 돌려달라'는 여자친구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훔친 돈은 2만7000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과 유흥비 소비 내역,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근거로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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