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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액공제·인센티브 확대·애로해소 등으로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를 통해 '투자촉진 및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 지원과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 촉진에 나선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산업에 상관없이 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에는 일반·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3%, 국가 전략기술은 4%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산업 경쟁력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1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으로 5조원을 지원한다. 산업혁신과 공급망 안정 등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기획재정부의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TF는 민간 수요와 투자 효과가 큰 경제 분야 7대 테마(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별 핵심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5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한다. 민간 전문가와 경제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기업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형벌 규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경제 형벌 규정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시와 기업결합 심사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업공시 제도는 시장 자율 감시 취지를 살리면서도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인 거래 공시 기준을 상향한다. 중복 공시 항목을 통합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인수합병(M&A) 절차에 있어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기업이 직접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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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