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간 주도 성장을 표방하는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 계획안을 내놨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2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시와 기업결합 심사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시장 자율 감시 취지를 살리면서도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인 거래 공시 기준을 상향한다. 중복 공시 항목을 통합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 제도도 손본다. 정부는 인수합병(M&A) 절차에 있어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기업이 직접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기획재정부의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TF는 민간 수요와 투자 효과가 큰 경제 분야 7대 테마(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별 핵심 규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한 범부처 규제 혁신도 추진된다. 추진단은 2023년 중으로 탄소중립, 규제 권한 지방이양 등 주요 분야의 규제 혁신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몰 도래한 중요·핵심 규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일몰 도래 시 부처에서 제도를 평가하는데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행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규제 비용·편익 등도 심층분석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