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23일 오전 10시30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구속되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 5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두 사람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최 과장에게는 참사 발생 후 사태 수습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