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올해 폐수배출시설 위반행위 18건을 적발했다.

시는 폐수배출시설 72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폐수배출시설 정기점검(수시점검 포함)을 통해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이 같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내용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운영일지 미작성 9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4건 ▲변경 신고 미이행 2건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환경관리과장은 "지속해서 폐수배출시설을 지도 및 단속을 통해 공공수역의 물환경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