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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지난 25일 오전 3시30분쯤 경찰에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며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60대 택시기사 B씨의 행방을 찾던 중 같은날 오전 11시2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남자친구 (A씨) 집 옷장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씨의 아파트 옷장 안 시신이 B씨인 것을 확인하고 고양시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고 말한 후 B씨를 파주시 본인 자택으로 데려갔다. 이후 B씨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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