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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동계는 연내 법안 처리를, 경영계는 입법 반대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진입해 노란봉투법을 연내 처리하라며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앞서 조합원들은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황에서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야당은 자신의 몫을 하라"라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과 경영계는 한국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상황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안된다고 맞선다. 점거농성과 같은 파업이 일상화를 부추기는 '불법파업 조장법'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불법쟁의행위까지 면책해 노조의 권한만 더욱 확대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반발의 이유다.
경영계 역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당의 점거농성이 펼쳐지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혹여라도 민주노총의 무력행사에 굴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은 국회와 민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의석 과반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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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