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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없이 의뢰인에게 법률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배관진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부장판사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의뢰인에게 법률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의뢰인에게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수수료 1000만 원을 받고 법률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관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피해자 진술 등으로 미뤄보면 금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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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