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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서 기업인을 제외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인 사면을 촉구해온 경제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법무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특사명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반면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기업인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앞서 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주요 기업인에 대한 특사를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기업인이 아닌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기업인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 때 정치인·공직자를 배제한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사면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국민 통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신년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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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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