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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2023년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한국부동산원 6개 지사 (서울동부 전주 춘천 고양 대전 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지역본부 (인천 경남 경기 부산울산 충북 제주)로 구성돼 있다. 내년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산하에 인천·창원·성남·울산 지사가 추가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에는 충북·제주 지역본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만 남는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9일 배포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이날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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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