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28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30대 남성. /사진=임한별 기자


'택시기사·전 동거녀 살해' 피의자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8일 오전 10시쯤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숨기고 몇달 전 동거녀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출석했다. 이날 두꺼운 패딩 모자를 덮어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등장한 A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이자 현 거주지의 명의자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일 60대 택시기사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자택 옷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그 집에 살아왔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C씨가 모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범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C씨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훔쳐 5000만여원을 사용하고 C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연락하며 C씨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또 C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