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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죄" "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맹공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가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을 체포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수사기관에 '조작'이라며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의 직접 설명에도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반대 161명·기권 9명 등으로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한 장관의 직접 설명을 문제 삼으며 격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은 (민주당 의원) 모두가 갖고 있다"며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런 것 같다는 생각이 상당히 들었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설명 자체가 너무 부적절해 비호감을 샀다"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있는 것"이라며 "의원들은 절차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지 검찰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했기에 민주당은 한 장관의 제안 설명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며 "노 의원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물적 증거라든가 내용에 대해 수사 또는 심의 단계에선 전혀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에서 던지는 것은 일종의 '언론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국회 제출된 체포동의안 사안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법부에 동의를 요청하는 책임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장관은 아직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장면 연출에 급급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퍼트리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도 해당한다"며 "한 장관이 강조하던 법치가 본인은 위법행위를 해도 된다는 범죄면허를 가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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