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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미정산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문화 전반의 공정성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문제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보수 지급 지연과 불공정계약, 부장이익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한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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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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