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0일 출근길 선전전 모습. /사진=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내일로 예정된 선전전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님, 시민 여러분,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2월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과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19일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 조정안은 공사 측이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멈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장연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이상 늦어질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하철 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오는 2일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