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사진=코레일 제공


정부가 지난해 12월26일 공공기관 정원을 1만명 이상 감축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가장 많은 인력을 줄일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코레일의 최대 인력 감축을 예고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22일 국토부는 나희승(56·사진) 코레일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은 지난해 오봉역 열차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연이은 철도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정부가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코레일·SR 등 철도 운영사 사장들을 불러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철도 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비상대책회의 이틀 만에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음날에는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 사장은 지난해 3월 철도사고 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이후로도 산재 사망이 반복됐다. 원 장관은 지난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무능한 리더십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조치가 들어가겠느냐"며 "(코레일 사장이) 하는 게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코레일은 열차 운영부터 시설물 유지·보수, 철도 교통 관제권을 맡으면서 독점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잇따른 열차 사고로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잇따라 관련 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 의원 등 13명은 지난 12월16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유지보수업무 비용도 문제로 제기됐다. 매년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국고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유지보수비는 2018년 2433억원에서 2022년 3667억원으로 4년 만에 1234억원(33.7%)이 치솟았다. 2020년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해임 위기에 놓인 나 사장의 향후 행보에 철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