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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춘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씨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와 "죽을래 살래, 아님 같이 죽을까"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23일에는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며 폭력을 가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과 피고인이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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