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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와 비의료인 아르바이트생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3년동안 600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 11형사부 (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의사 B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참여한 간호조무사 C씨와 의사 4명에게도 각각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이들은 울산 중구의 모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간호조무사 C씨에게 봉합하게 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62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6명의 의사들은 약 3년6개월 동안 많게는 157차례, 적게는 34차례에 걸쳐 비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A씨의 경우 비의료인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봉합용 실을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 소독을 시키는 등 수술을 돕게 했다. C씨는 의사들의 지시로 총 165차례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들 의사는 직접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총 8억 80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무면허 의료행위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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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