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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 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3시28분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운전중이던 택시 운전자 B씨(67)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 목적지를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의 턱, 얼굴, 뒤통수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가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진술을 청취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자와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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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