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집회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탑승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연반환금 2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2일 전장연 회원들이 서울 삼각지역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스1


승객에게 돌려줘야 할 지연운행 반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상 횡령 등 4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B씨는 불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반환금 158건을 허위로 지급받아 약 2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연반환금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반환하는 돈이다.


전장연은 지난해 3월24일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등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A씨 등은 이 전장연 시위에 따른 지연반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28일 공익 제보를 받고 이튿날 관련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다. 또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이 발생한 강남역을 관할하는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