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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공사 관계자는 "전속 법무법인이 4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 소송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그중 민사소송 1건에 대해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전장연 측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 중단', 공사 측에는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내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이에 공사는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히 "5분 이하 열차 고의지연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며 "한 역에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 후 이동해 다시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하는 경우 지연 시간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장연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며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라 '5분 내 탑승'을 준수하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며 경찰과 함께 지하철 탑승을 막고 전장연과 12시간 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열차는 삼가지역을 13번에 걸쳐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은 지난 3일 오전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기습 선전전을 벌였다. 성신여대역에서 삼각지역으로 향하던 전장연은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현장 대기중이던 경찰과 공사 직원들이 탑승을 막아 2시간반 동안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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