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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당하기 전에 도주했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를 추적 중이다. 중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A씨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PCR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공항 인근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수용인원이 꽉 차 다수의 중국인 확진자들과 버스로 다른 호텔로 이동했다. 하지만 A씨는 밤 10시7분 버스기사가 호텔에 도착한 후 관계자에게 서류 등을 인계하는 동안 도주했다. 버스기사와 호텔 관계자는 A씨의 도주 사실을 파악하고 밤 10시30분 호텔 근처에 있던 기동대 대원에게 이를 알렸다.
경찰은 현행법상 A씨를 찾아내도 체포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발견하면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를 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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