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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리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31억원을 반환하지 못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을 구속 기소했다.
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응철)은 이날 임대업자 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A씨와 동업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로 지난 2015~2019년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산정해 받은 뒤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법이다.
강씨는 빌라를 매수할 때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을 사례비로 돌려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임대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고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알면서도 강씨에게 임대 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강씨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피해자 18명에게 보증금 31억68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18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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