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월 11일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한 의무구매비율 이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물품·용역·공사 금액의 각각 5·5·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총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로 3년만에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달라진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설명하고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