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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29일에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올해 1월3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방음벽 화재 등과 관련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토부는 방음터널·방음벽 화재와 관련해 안전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재질의 방음터널을 설계·시공하고 있는 현장의 일시중단과 국토부와 지자체 소관의 방음터널, 지하차도 등 유사시설 1981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방음터널 방재 관련 국내·외 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살펴보고 방음터널의 화재 예방을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PMMA와 같이 인화성이 높은 재질은 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빨라 안전에 취약한 만큼 불연성·준불연성 소재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국토부는 각 도로관리청에 사고 구간과 유사한 PMMA 등의 자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방음벽을 계획·설계·공사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운영 중인 PMMA 재질의 방음터널, 방음벽에 대해서는 불연성, 준불연성 재질로 교체하거나 소화·경보·피난 대피시설 설치, 개구부 설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성 도료 도포 등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즉시 강구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음터널·방음벽 화재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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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