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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력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 등으로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30일 전남 고흥군 소재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B씨(40)를 2시간30여분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후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했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여러 피해자를 속여 4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같은 해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금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범행은 방법이 매우 가학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기만해 수억원을 가로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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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